67세에 아이 낳았는데...산아제한 위반?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4일 15시41분 조회: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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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산모에 ‘두 자녀 정책’ 위반 이유…남편 “산아제한 연령대 지났다” 반박
68세에 딸을 새로 얻은 중국인 황모씨.SCMP 캡처
67세에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 대해 관련부문은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자오좡에 사는 톈모씨는 지난 25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2.6㎏의 딸을 출산해 중국 최고령 산모로 기록됐다. 기존 최고령 산모는 2016년 64세에 아이를 낳은 지린성의 여성이었다.
톈씨 부부는 출산후 하늘이 보내준 아이라며 기뻐했지만 가구당 자녀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두 자녀 정책’ 때문에 벌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현재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엄연히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톈씨 부부는 이미 40대인 아들 1명과 딸 1명을 두고 있으며 여러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가장 큰 손자는 18살로 대학생이다.
두 자녀 정책을 위반한 부부는 도시의 평균 수입과 자녀 수에 따라 계산되는 벌금을 내야한다. 톈씨는 전직 간호사 출신이며 남편 황모(68)씨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황씨는 “벌금을 내야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며 “산아제한 규정이 49세까지인 가임 연령대의 여성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내는 벌금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지역 보건위 관계자는 “톈씨 부부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부의 이전 두 자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출산을 선택했으니 부부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며 벌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일각에선 톈씨 부부가 더 나이들어 병약해지면 결국 이 아이는 성인 자녀들이 키워야할 수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톈씨 부부는 또 오래전에 혼인증명서를 잃어버려 아이를 호적에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부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일단 등록했지만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아이의 호적 등재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했다.
톈씨 부부는 셋째 아이를 가지면서 자녀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톈씨의 자녀는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모두 화가 나 있으며 어머니의 출산후에도 병원이나 집을 찾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톈씨는 임신 36주로 접어든 상태에서 출산을 더 미루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병원 측의 권유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 딸을 낳았다. 아이를 계획하지 않았었다는 부부는 딸의 이름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톈츠’(天賜)라고 지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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