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인터넷 방송 대만 유튜버, 벌금 77만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25일 07시05분 조회: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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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활주로를 이동 중인 비행기에서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한 대만인 유튜버에게 2만 대만달러(약 77만원)의 벌금과 휴대전화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고 대만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지난 4월 중순 대만 쑹산(松山)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동중인 항공기 내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만의 유명 유튜버인 천쥔정(陳軍政)에게 19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천씨는 지난 4월 18일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인 대만 서부의 유명관광지인 펑후(澎湖)행 화신(華信)항공 비행기(AE365) 내에서 3분 30초 동안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본 네티즌들이 "비행기 탑승 시에는 비행기 모드", "이륙과 착륙 시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8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등의 충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그는 "8만 대만달러 정도의 벌금은 껌"이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계속 진행했다.
결국 한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대만 민항국은 그의 동영상을 검토한 뒤 '민항항공법'(민항법) 43조 2항의 비행에 간섭을 주는 통신기자재의 불법사용죄로 판단해 그를 타이베이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승무원들이 기내 방송에서 휴대전화의 비행모드 전환 등을 알리고 있어 천씨가 이 같은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항법 102조에 따라 5년 이하 유기징역 및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2만 대만달러의 벌금과 그의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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