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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일부 아파트 단지가 한국에서 출발한 귀경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를 의무하고 하고있다. 지난 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할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출발한 귀경자들은 자가격리와 관찰의무를 면제 받았었다.
25일 중국 내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베이징 왕징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 한국에서 베이징으로 귀경한 경우 자택내 14일 자가격리후 이상이 없을 시 단지내 출입증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베이징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출입증이 없는 이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출입증 발급제한은 사실상 출입금지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22일 베이징시는 과거 14일동안 중국에 체류하지 않았고 베이징 서우두공항이나 다싱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와 관찰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이 외국인 범주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 거주위원회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인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 시켰다. 아직까지는 베이징시 차원의 변경 발표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일부 대형 아파트 단지가 한국인에 대한 자가격리를 결정하면서 다른 단지에도 이같은 규정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족을 한국으로 보냈던 주재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중국 베이징 주재원들의 가족은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다만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일부 주재원 가족들은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특히 다음달 중순경 베이징 학교들이 개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감안,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주재원 가족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당국에서 한국에서 돌아오는 이들의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는 없다"면서도 "한국에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현재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수단들을 동원해 왔다"며 "한국에서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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