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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하원을 기다리던 아이가 굴러내려 온 차량에 부딪혀 죽었다. 사고 직후 어린이집은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태평한 내용의 문자를 부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른바 해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5살 난 아이의 사망 사고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3년도 넘은 사건이지만 해인이 부모가 방송에 나와 어린이 사고 시 빠른 이송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6일 오후 현재 9만명이 조금 안 되는 이들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청원은 이틀 뒤 마감된다. 이 청원은 여러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전날부터 돌고 있다. 해인이의 부모는 25일KBSJoy‘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가슴 아픈 사고 당시의 기억을 공유했다.
방송과 언론 보도로 알려진 해인이 사건을 종합해보면, 해인이는 2016년 4월14일 어린이집 하원하는 길에 기어를 제대로 놓지 않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집에 가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주변 다른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온 학부모가 차에서 내린 뒤 벌어진 일이었다.
부모는 당시 중상을 입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가 난 뒤 아이를 어린이집 원장실로 옮긴 점, 사고 수 8분후 부모에게 전화해 ‘차에 치일 뻔했는데 다치진 않았다’며 거짓 보고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미흡한 대처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특히 담임교사가 아이를 응급실로 옮기면서 ‘어머님 지금OO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 거 같아요~^^’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낸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부모에 따르면 아이는 구급차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러 차례 경련을 일으켰다고 한다.
또 사고 이후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데려간 상황을 보려 할 때도CCTV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인이 부모는 가해자인 차 주인이금고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부모는 “해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이지만 잘못된 후속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이라며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응급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해인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인이 부모는 이밖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CCTV영상 열람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때 매기는 현행 과태료(300만원)를 더 올려 강제성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차주가 공탁금을 걸어 형을 감경받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합의를 원치 않을 시 형을 감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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