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1 받고 2살 조카 팔아넘긴 베트남 여성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29일 07시50분 조회: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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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한 여성이 아이폰 11을 갖겠다는 욕심에 2살짜리 조카를 팔아넘겼다.
베트남 페트로타임즈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조카를 고아라고 속여 지인에게 현금 약 7만5000원과 아이폰 11을 받고 팔아넘긴 여성을 지난 23일 구속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안장성 지역에 거주하는 한(42)은 지난달 31일 두 살배기 조카를 돌봐준다고 거짓말한 뒤 아이를 SNS 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팔았다.
친척 부부 대신 종종 조카를 돌봤던 한은 이날도 집에서 조카를 데리고 놀았다. 이때 페이스북에서 친해진 빈이라는 친구에게 영상 통화가 걸려왔고, 그는 빈에게 조카의 모습을 보여줬다.
아이를 몹시 귀여워하는 빈을 본 한은 조카를 고아로 속여 빈에게 돈을 받고 입양시키기로 계획했다. 그는 빈에게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버려졌다. 어머니는 도박과 마약에 중독돼 집을 떠났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빈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한은 “아이폰 11과 약간의 수고비만 준다면 내가 직접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한의 말을 믿은 빈은 이 제안을 수락했다.
한은 다음날 아침 조카와 놀아주겠다며 조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빈의 집으로 향한 한은 조카를 넘겨줬고, 약속대로 아이폰 11과 택시비를 포함한 150만동(약 7만5000원)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한은 가족들에게 조카가 실종됐다고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추적하면서 한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 진술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해 그를 추궁했다. 한은 결국 “아이폰 11을 갖고 싶어서 조카를 팔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빈의 집으로 가 아이를 구했다. 한은 긴급 체포됐으며 빈 역시 구속됐다.
현지 경찰은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상태”라며 “한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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