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고친다고 9시간 무릎 꿇렸다 수술까지…러 아동학대 논란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18일 07시42분 조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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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버릇을 고치겠다며 여자친구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무릎 꿇린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7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은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체포한 세르게이 카자코프(35)와 그의 여자친구인 알리나 유마셰바(27)를 재판에 넘겼다.
카자코프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유마셰바의 8살 난 아들을 집에서 학대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카자코프는 여자친구의 아들이 집에 늦게 오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면 항상 '메밀'이 담긴 바구니 위에 이 소년의 무릎을 강제로 꿇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카자코프는 소년이 제대로 무릎을 꿇었는지, 웹캠을 설치해 확인했다고 러시아투데이( RT )가 전했다.
학대가 9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했으며 울고 있는 소년을 카자고프가 발로 차기도 했다고 RT 는 덧붙였다.
소년의 친모인 유마셰바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했다.
오히려 이를 효과적인 훈육으로 포장, 남자친구를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학대 사실은 지난 5월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한 소년이 이웃집으로 달아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당시 소년의 무릎에는 메밀이 깊숙이 박혀있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소년은 무릎에 박힌 메밀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다.
카자코프는 현재 구속됐다. 유마셰바는 법원으로부터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다.
현지 언론들은 학대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들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 누리꾼들은 사건과 관련 "훈육과 고문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와 관련한 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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