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목 끼인 3살 아이…‘억억’ 대는데 직원들 몰랐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20일 06시18분 조회: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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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키즈카페 CCTV 영상. SBS 캡처
경기도 파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만 세 살 된 아이가 천장과 구조물 사이에 목이 끼여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키즈카페 직원들 모두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SBS 는 지난달 파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를 19일 보도했다. 공개된 CCTV 는 아이가 키즈카페 2층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좁은 통로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아이는 이어 천장과 통로 난간 사이의 빈 공간을 붙잡고 올라가려 했다.
아이는 잠시 뒤 통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발버둥 쳤다. 이 모습을 놀이 공간 밖에서 창문으로 보고 있던 아이 아빠 이태현씨가 발견했다. 이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장 달려가 아이를 구조했다.
아이는 천장과 통로 난간 사이에 목이 끼인 상태였다. 이씨는 “갔을 때 (숨을 못 쉬고) ‘억억’ 거렸다. 돌려서 목을 빼니까 그때야 울음이 터진 것”이라며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30초라고 하는데 애들은 30초가…. 30초에서 1분이 넘었으면 아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피해 아이는 목 경추부 관절이 어긋나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다. 핀 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까지 받았다.
사고 당일 키즈카페에는 안전요원 등 직원 5명이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목이 끼었을 때는 다른 업무, 식사 등의 이유로 직원들 모두 사고 발생 사실조차 몰랐다.
키즈카페 측은 “저희도 식사시간이 필요하다”며 “부모님과 동행하에 같이 놀이를 하는 거다. 해당 공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파주시청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제의 공간을 없애라고 키즈카페 측에 통보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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