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A(48)씨는 집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아들 B(16)군의 모습에 화가나 목발로 아들의 머리를 7차례 내리쳤다. A 씨는 또 2018년 5월 10일 저녁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목욕을 오래 한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아들의 허벅지 등을 찍고 아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어 약 4개월 후인 9월 8일 A 씨는 아들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격분,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찾아오라며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2월 아들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고, 같은 해 3월 아들이 휴대전화를 보자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며 손으로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렸다.
결국,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 성숙돼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이후 피고인이 아들과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