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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 소년의 무면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9일 오전 12시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씨(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지난 29일 오전 0시쯤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으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A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하다가 B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잡았고, 나머지 2명은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했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가해자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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