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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갑질 논란이 또 불거졌다. 21일 중국중앙방송(CCTV) 온라인판 앙시망(央视网)은 지난해 말 지린성 창춘의 한 기업 연례행사에서 행사장 바닥을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임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실은 한 유명 블로거가 자신의 웨이보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기업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영상이라고 출처를 밝힌 블로거는 “실적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외치며 임원들이 행사장을 네발로 기어 3바퀴나 돌았다”고 폭로했다.
촬영본에 찍힌 임원들은 빨간색 카펫이 깔린 행사장 바닥을 줄지어 기어 다니며 저조했던 지난해 실적에 대해 사죄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에서는 사기업의 또 다른 갑질 행태가 드러났다며 분노 여론이 확산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임원들이 자진해서 한 것”이라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 리슈핀(梨视频)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그들은 스스로 기어 나왔다. 임원들을 누가 기어 다니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측의 해명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마지못해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구이저우성 쭌이시의 한 부동산회사 관리자가 실적목표를 못 채운 직원들에게 소변을 먹이고, 가죽 벨트로 폭행해 공분을 샀다. 이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영업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바퀴벌레를 먹어야 할 것”이라거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 “두 달 치 월급이 밀렸고, 그만두면 회사가 퇴직금을 깎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설명했다.같은해 5월에는 후베이성 이창시의 한 기업 직원들이 근무태도 불량 문제로 뺨을 맞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등 비인간적인 징계를 받는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다만 지난해 1월 산둥성 짜오좡 텅저오의 도로에서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직원들이 목격됐던 사례는 애초 예상과 달리 단순 기업 홍보 캠페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을 회사가 징계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홍보 행사로 밝혀졌으며 이에 해당 기업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럼에도 중국 사기업의 비정상적인 기업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앙시망’은 실적 고과라는 미명 아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을 모욕적으로 징계하고 핍박하는 사기업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업원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의 근간인 노동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기업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중국은 노동법 제96조에서 폭력과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폭력과 위협 등 불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강제노동 또는 근로자에 대한 모욕, 체벌, 불법 수색, 구타가 적발되면 15일 이하의 구류, 또는 벌금이나 경고에 처한다. 2018년 직원에게 소변을 먹였던 회사 관리자들은 5~10일간 구금됐다. 그러나 노동자를 대표할 노조의 독자적 활동이나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 엄격한 법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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