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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원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물이 등록 하루 만인 8일 6만이 넘는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청원 게시물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원아를 폭행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글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아가 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는 적응 기간을 포함해 해당 어린이집에 18일 동안 등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하원을 시키는 동안에도 아이의 눈에는 초점이 나가 있었다"라며 "그날 저녁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손을 비비는 행동을 보이고 머리를 자해하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2일 청원인은 병원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들었다고 한다. 아이의 몸에 원장이 설명한 상처 외에 다른 상처가 발견되면서다. 이튿날인 3일 청원인은CCTV를 통해 원장이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한다.
원장이 핸드폰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과 뺨을 5~6회 때리는 행동, 잠시 방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이를 세우고 재차 뺨을 7~8차례 때리는 행위가 모두 담겨있었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아이가 원장에게 몇 대를 맞았는지 속이 너무 쓰리고 원장의 폭행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저 자신에게 화가 난다"며 "영상을 더 보려고 하니 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번만 때렸다'며 신고를 못 하게 했다"고 적었다. 이어 청원인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원장 말을 들어보니, 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폭행했다' 한다"며 "코로나로 원아 모집이 잘 안 되니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등록되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이 날 오전 기준, 청원에 동의한 이들의 숫자는 6만 5961명이다. 청원인은 원아를 폭행한 원장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솜방망이 처벌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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