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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거의 모든 재산 이씨 가족·지인 등에게 이체돼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은 이번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수사팀과 서면으로 주고받은 일문일답.
▲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한 이유는.
--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보고 부작위범으로 의율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실체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다가 효용 가치가 없어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를 (결국)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를 계곡에 데리고 갈 때부터 살해의 고의가 이미 존재했다. 관련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다. 살해 시도 전마다 (만료된) 보험금의 실효를 살린 행위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범은 계속 수사 중이다.
▲ 이씨가 남편에 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
-- 이는 공소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의 금융자료 일체를 추적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피해자의 거의 모든 재산이 이씨와 그의 가족·지인들 명의 계좌 등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제삼자가 가담했는지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 이씨와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나. 인정했나. 그리고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추가 살인미수 등 의혹도 수사하나.
-- 현재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공범을 수사 중이고 향후 이씨와 조씨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피자금을 벌어왔다는 의혹도 현재 수사 중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체는 누구인지, 조력자 가운데 연관자도 있는지도 현재 수사하고 있다.
▲ 이씨 등이 작성해 보관했다는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 (지난해 12월 잠적하기 전 받은 검찰 조사에서)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사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돼 있고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위 주장이다. 이씨의 딸은 그의 부모와 동거 중이고, 입양 무효확인 소송은 사망한 피해자와 이씨 딸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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