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견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문명양견 리념을 육성하며 인민대중의 인신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양견관리를 립법사업계획에 넣고 성인대의 비준을 거쳐 2021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양견관리조례>(이하 <양견관리조례>로 략칭)를 시행했다.
<양견관리조례>를 시행한 2년 이래 시민들의 문명양견 상황은 어떠할가?
◆비문명적 양견 행위 뚜렷이 개선
<양견관리조례>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비문명적 양견 행위가 뚜렷이 개선되였다.
3일 19시 30분경, 연길벽수원림아빠트단지 남쪽 인행도로에서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부드럽게 부는 봄바람을 타고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제가 키운 애완견의 이름은 헤이미라고 부르는데 올해 3살입니다.” 외출시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은 필수라는 시민 김선생, 애완견이 길에 대변을 보자 옆에 있던 그의 안해는 인차 휴지에 개 배설물을 싸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4일 17시 20분경, 연길령수희성아빠트단지에서 한 남성이 목줄을 착용한 애완견을 데리고 아빠트단지 안을 거닐고 있었다. 이때 앞에 금방 학교에서 하학하고 아빠트단지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자 그는 주동적으로 애들을 피해 다른 길로 에돌아 지나갔다.
아빠트단지 주민 조모는 “예전에는 아빠트단지 안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개를 산책시키는 주민들이 많아 어린 애들을 놀래우기도 했는데 명확한 <양견관리조례>의 단속이 있은 후부터는 그런 현상이 크게 줄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되였다.”며 조례의 실행을 진심으로 반겼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접수중심 주임 왕옥상은 “지금은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매지 않거나 제때에 개의 분변을 제거하지 않으며 양견허가증이 없이 개를 키우거나 공격성이 있는 개를 키우는 등 규정을 위반한 양견 행위가 이왕에 비해 뚜렷이 줄었다.”고 피로했다.
◆유기견, 류랑견 뚜렷이 감소
유기견, 류랑견이 뚜렷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왕봉상 주임은 “<양견관리조례>를 실시하기 전에는 양견인들이 개를 밖에 내놓아 기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례를 실시한 후 집법부문의 양견 관리 강도가 높아지며 양견인들이 대부분 집에서 개를 키웠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집법부문에서 유기견, 류랑견을 붙잡아 수용하고 부분적 시민들이 유기견, 류랑견을 집에 데려다 키운 것도 유기견, 류랑견이 줄어든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6월에 건설된 연길시유기견수용소는 건축면적이 40여평방메터, 실내에 25개 개 우리 및 사육 도구가 설치되여있으며 동시에 25마리의 개를 수용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이 수용소에서는 38마리의 유기견, 류랑견을 접수하고 그중 대부분을 재입양시켰다. 이와 동시에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연길시전아동물병원과 개 의료, 방역 협의를 체결하고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는 개의 의료, 방역을 보장하고 있다.
◆각 부문 권한, 책임 일층 명확히 규정
<양견관리조례>의 가장 큰 역할은 각 부문의 권한과 책임을 일층 분명히 한 것이다.
왕옥상 주임은 “<양견관리조례>를 실시하기 전 행정집법부문과 공안부문은 비문명적인 양견 현상을 발견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타이르는 데 그쳤지만 조례를 실시한 후에는 직접 집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양견인의 규정 위반, 비문명적인 양견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연길시 공원가두 원금사회구역당총지 서기 저청리는 “<양견관리조례>를 실시하기 전에는 각 부문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규정 위반, 비문명적 양견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미는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법적 근거가 생겨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일층 수호할 수 있게 되였다.”고 긍정하는 한편 “아직도 양견등록증을 갖추지 않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권익수호, 집법 등 면에서 여전히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애완견을 판매하는 곳에서 소비자의 양견정보를 등록해야만 애완견을 팔 수 있게 하는 등 원천 단속을 강화한다면 양견관리가 보다 더 편리해질 듯싶다.”고 건의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연길시에는 약 1.2만~1.5만마리의 애완견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국에서 루계로 수리한 양견등기사례는 도합 9648건에 달한다.
왕옥상 주임은 “향후 <양견관리조례>를 일층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 관련 부문에서 서면으로 조례에 대한 수정건의를 제기하거나 인대 대표의 건의를 통해 조례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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