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광고판 파손, 불법 설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날 집법일군들은 파손된 옥외 광고판, 가게 간판을 보수,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옥외 광고시설 설치자들에게 관련 법률과 법규를 선전해 옥외 광고판에 도안, 문자가 파손되거나 지저분해지고 광고등이 고장난 등 문제를 제때에 살피고 유지 보수할 것을 요구했다.
철거가 어려운 상가들에는 집법일군과 부동산관리업체 또는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이 철거를 도왔고 교체를 독촉했다.
이날 집법일군들은 총 40군데 파손, 불법 설치된 광고판을 철거했다.
향후 이 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되돌아보기’ 단속을 펼치고 옥외 광고판 미화 조치를 일층 구체화하며 도시 면모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적극 제거하는 등 관할구역내 환경 정비 사업을 계속 틀어쥘 계획이다.
이 국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광고판을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설치된 광고판 또는 간판을 잘 유지할 의무가 있는 만큼 파손된 간판은 제때에 교체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변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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