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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기간 시장 가격행위 일층 규범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5일 08시48분    조회: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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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계, 아침시장 집중 점검


24일, 전 시 관광시장의 가격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5.1절기간 가격 전문검사를 전개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의 집법일군들이 5.1절기간 인터넷플랫폼에서의 호텔숙박 가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집법검사조는 숙박봉사를 제공하는 시장주체들이 경영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가격을 명시했는지, 표시된 가격외에 가격을 덧붙여 판매하지는 않는지,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지는 않는지, 허위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격수단으로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들이 자신과 거래를 하도록 부추기지는 않는지, 기타 가격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없는지를 검사했다.

소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국에서는 관광시장 가격전문검사를 여러차례 전개했고 가격신고를 제때에 처리했으며 이미 2건의 가격위법사건을 조사, 처리했는데 그중 한건은 이미 종결되였고 한건은 조사중에 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은 외지 관광객 왕녀사가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모 민박을 하루에 900원의 가격으로 3일간 예약했는데 왕녀사가 도착한 후 민박측에서는 예약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가격은 2000여원으로 조절되였다고 주장했다. 상가의 행위는 가격사기에 해당되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따라 5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현재 조사중인 사건은 2023년 4월 17일에 접수한 신고인데 소비자가 3월 16일에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4일간의 숙박비용 도합 160원을 지불했고 4월 17일에 숙박경영자는 소비자가 500원을 더 보태야만 입주할 수 있다고 요구해왔다. 숙박경영자의 이러한 행위는 가격사기에 해당되며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근거하여 립건조사중에 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부국장 척붕은 “가격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 것이다. 광범한 소비자들은 호텔을 예약할 때 믿음직한 플랫폼을 선택하고 관련 증거를 보류하며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으면 즉시 12315, 12345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집법검사조는 연길동방수상시장에서도 검사를 했는데 60여개의 전자저울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개별적인 상가들이 불합격 계량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였다. 관련사건은 조사, 처리중에 있다.

  글·사진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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