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밀키트 학교 진입’ 문제가 사회에서 광범위한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일전에 교육부 관계자가 이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해당 관계자는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므로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관계부문과 회동해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관철해오면서 선후로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관리규정>, <영양과 건강 학교건설 안내서> 등 제도규정을 제정하고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에 대한 관리를 부단히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식품안전법 제57조 규정에 따르면 학교 등 집중적으로 식사하는 단위의 식당은 법률과 법규, 식품안전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식품공급업체로부터 주문할 경우에는 식품생산경영허가를 갖춘 기업으로부터 주문해야 하고 주문한 식품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반드시 법률과 법규, 식품안전표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끼니때마다 가공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관계자는 당과 정부는 학교식품안전을 높이 중시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아주 중시한다며 광범한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영양분이 많고 건강한 식품을 먹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거쳐 당면 밀키트가 아직 통일된 표준체계, 인증체계, 소급(追溯)체계 등 효과적인 감독관리기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밀키트 교정 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밀키트의 교정 보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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