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절 련휴가 곧 시작되는데 이번달말 이런 사람들의 수입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매달 로임 지급일이 1일-6일인 사람들 주의하자!
10월 월급은 앞당겨 지급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조작이 어떤 상황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일하는 로동자의 로임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200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다.
<로임지급 잠정규정> 제7조항: ● 로임은 용인단위와 로동자가 약속한 날자에 반드시 지급되여야 한다.
● 휴가나 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급해야 한다.
● 로임은 매달 최소 한번 지불해야 하고 주, 일, 시간 로임제를 시행시 주, 일, 시간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많은 용인단위는 매달 5일 전에 로임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경절 련휴에 많은 사람들은 10월 로임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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