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10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애국주의교육법>을 표결을 거쳐 통과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애국주의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주의정신을 전승 및 발양하는 데 취지를 둔 이 법률은 총 5장 40조로 나뉘였고 총칙, 직책임무, 실시조치, 지지보장, 부칙이 포함되였다.
애국주의교육법은 사상정치, 력사문화, 국가상징표지, 조국의 아름다운 강산과 력사문화유산, 헌법과 법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국가안전과 국방, 영웅렬사와 모범인물사적 등 방면이 포함된 애국주의교육의 주요내용을 규정했다. 전체 공민을 상대로 애국주의교육을 전개하는 동시에 학교와 가정의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교욕을 부각시키고 공직자, 기업사업단위 종업원, 촌주민, 향항-오문-대만 동포와 해외교포 등 부동한 군체의 애국주의교육에 대해서도 각각 상응한 규정을 했다.
애국주의교육법을 제정한 것은 법치방식으로 새 시대 애국주의교육을 추동하고 보장한 것으로서 민족정신을 진작시키고 인민의 힘을 응집시키며 강국건설, 민족부흥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자못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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