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형식의 위탁보육서비스를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응급관리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소방구조국과 함께 최근 <가정위탁보육소 관리방법(시행)>을 제정하여 공포했다. 방법은 총 22조로 나뉘였는데 제정의거, 적용범위, 등록비안, 서비스내용, 인원자질, 주택시설, 안전건강, 감독관리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가정위탁보육소는 주택을 리용해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해 종일돌봄, 반일돌봄, 시간제 돌봄, 림시돌봄 등 위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매개 가정위탁보육소의 수용인원은 5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가정위탁보육소를 운영하려면 소재지 지방정부의 주택의 경영장소등록과 관련된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마땅히 주택소재 건물 혹은 같은 단층집 마당내의 기타 소유자들의 일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의 명칭에는 ‘위탁보육(托育)’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여야 하며 서비스범위 및 경영범위에는 ‘가정위탁보육서비스’가 명시되여야 한다. 영리성 가정위탁보육소를 운영하려면 소재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법에 따라 등기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등록기관은 마땅히 제때에 가정위탁보육소의 등록정보를 동급 위생건강부문에 발송해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는 마땅히 영유아를 위해 생활돌봄, 안전돌봄, 균형적인 식단과 조기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방법에 근거하면 가정위탁보육소의 돌봄일군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보육교육, 위생건강 등 영유아 돌봄경험 또는 관련 전문배경이 있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 심리건강, 식품안전, 응급구조와 소방 등 양성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병력이 없어야 한다. 성침해, 학대, 유괴, 폭력상해 등 불법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 운영자가 동시에 돌봄일군인 경우 마땅히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의 돌봄일군은 1인당 제일 많아 3명의 영유아를 돌볼 수 있다.
가정위탁보육소는 마땅히 통풍이 잘 되고 일조량이 충분하며 온도가 적합하고 조명이 편안한 등 영유아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되면 안되고 ‘3합1(三合一)’ 장소와 채색강판 건축물내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문과 창문에 대피 및 소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철책, 방범창 등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가정위탁보육소의 영유아 1인당 건축면적은 9평방메터 이상이여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가정보육위탁소는 마땅히 영상안전방호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유아 생활과 활동구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 영상자료 보관시간은 90일 이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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