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공고를 발부해 <처방약과 비처방약 분류관리방법(시행)>(원 국가약품감독관리국령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조직론증과 심사를 거쳐 연화청해정(连花清咳片), 자음익위캡슐(滋阴益胃胶囊), 소아기사경구복액(小儿芪楂口服液)을 처방약에서 비처방약으로 전환시킨다고 규정했다. 이는 환자가 처방이 없이 이런 3가지 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연화청해정의 주요기능은 페의 열을 방출하고 가래를 삭이며 기침을 멎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급성 기관지염 가래열페색증으로 인한 기침, 객담, 가래가 희고 끈적끈적하거나 황색을 띠는 증상, 인후 건조 및 갈증, 가슴답답함, 대변건조, 혀가 붉고 설태가 얇으며 누르스름한 증상, 맥활수(脉滑数)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자음익위캡슐의 주요기능은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만성위염으로 인한 복통, 작열, 식욕부진, 구강 건조, 대변건조 및 기타 증상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소아기사경구용액의 주요기능은 비장과 기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통해 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비장과 위장이 약해 초래한 소아거식, 식욕부진, 음식량섭취 감소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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