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력설,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두 명절’기간 온라인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각 플랫폼기업에서 ‘5가지 책임’에 초첨을 맞춰 ‘두 명절’기간 온라인거래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는 플랫폼 관리 주체적 책임을 리행하고 법률법규에 따라 플랫폼 협의규칙을 공포하며 상품과 서비스 정보심사를 강화하고 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를 강화한다. 허위정보, 데터조작, 침익침해 등 시장규칙을 파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억제한다.
둘째는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책임을 리행하고 소비자 신고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소비자의 요구와 우려에 적시에 대응하고 소비자 분쟁 및 플랫폼상가 내부 신고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패권조항’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는 중점상품 가격안정에 대한 책임을 리행하고 쌀, 기름, 채소, 고기, 유제품, 지방 특색식품, 문화오락, 호텔주숙 등 민생 소비중점 령역의 가격 감독관리통제와 분석을 강화하고 이상가격책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물가인상, 투기, 가격인상정보 조작 및 유포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넷째는 식품안전과 중요제품 품질 책임을 리행하고 대중상품, 명절식품 및 '1로1소' 소비품에 중점을 두고 무작위검사 및 조사력도를 강화하며 원천추적기제를 구축 및 개선하며 식품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준수하고 제품 품질 및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한다.
다섯째는 비상대책 및 안전보호 책임을 리행하고 플랫폼의 빅데터 우세에 의존하며 대중들이 이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를 강화한다. 비상대책을 잘 수행하고 플랫폼 내부 위험통제기제를 개선하며 징후성, 경향성 문제에 대해 조기발견, 조기보고, 조기경보 및 조기처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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