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은 비면역계획 백신접종비용은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에서 지불할 수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 나라는 비면역계획 백신과 같은 비치료성 항목을 의료보험 지급범위로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답변에는 사회보험법 등 법률법규는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본의료보험 약품관리 잠정조치>에서도 예방성 백신이 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나라는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정을 공중보건비용, 체육건강 또는 양생보건 소비와 같은 기본의료보험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출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때문에 현행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따르면 비면역계획 백신접종비용은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에서 지불할 수 없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우리 나라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으며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기금 지원능력의 영향을 받아 의료보장은 여전히 기본보장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적합한 보장수준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단계의 기본국정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기본의료보장제도는 대중에게 기본질병치료보장을 제공하고 기본의료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립각할 수 밖에 없으며 현 단계에서는 비면역계획 백신과 같은 비치료성 항목으로 지불범위를 확장할 능력과 공간이 없다.
비면역계획 백신은 수두백신, 로타바이러스백신, 인플루엔자백신, 4가 및 9가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 인간광견병백신 등을 포함하여 자원적으로 접종하는 비국가면역계획의 백신을 말한다. 비면역계획 백신접종은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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