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은 개정한 후의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터득하고 ‘두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시했으며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가일층 엄격히 하고 각항 규률을 전면적으로 엄격히 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자기정화, 자기보완, 자기혁신, 자기향상 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했다.
1. <조례>개정의 중요의의★ 전당이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터득도록 촉진하고 ‘두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관철락착하는 구체적 행동이다.
★ 문제인도를 견지하면서 엄명한 규률로 전당을 관리하고 전당을 다스리는 현실적 수요이다.
★ 엄하게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경험과 실현제도를 총화하고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실천적인 요구이다.
2. <조례>개정의 취지요의<조례>는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중요한 기초적 법규이다. <조례>를 개정한 것은 당규약의 총원천에서 출발하여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체계적 관념을 체현하고 과학적인 법규 확립을 실현함으로써 제도의 울타리를 끊임없이 촘촘하고 단단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서이다.
★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명히 했다.
★ 전방위적 관리와 경상적 감독을 강화햇다.
★ 당원간부가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인도했다.
★ 당성, 당풍, 당규률을 함께 틀어쥐는 것을 견지했다.
★ 규률집행과 법집행의 관통을 촉진했다.
3. <조례>를 어떻게 잘 관철집행할 것인가?★ 당과 국가의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 <조례>의 취지요의를 깨달아야 한다.
★ 당규률교육을 강화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규률을 지키는 자각성을 증강해야 한다.
★ 과감히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하며 엄격하고 정밀하게 집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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