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으로 오는 외국인들의 지불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 사업 배치 및 추진을 거쳐 3월 14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으로 오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지불서비스의 획득방법과 사용절차를 안내하는 지침을 발부했다.
—은행카드중국으로 오는 인원이 은련, Visa、Mastercard 등이 표기된 은행카드를 소지했을 경우 해당 표시가 있는 상점에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다. 표시가 없는 경우 결제담당자에게 카드결제기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만약 은련카드를 소지했을 경우 은행카드 결제승인단말기가 있는 국내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인도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리용할 수 있고 알리페이, 위챗지불, 클라우드페이 등 다양한 지불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 지불지침에 따르면 일정한 금액 이하의 거래는 신분정보 수집이 면제된다.
—현금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인민페 현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카드를 통해 상응한 청산조직표시가 있는 ATM에서 인민페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화페교환표시가 있는 은행지점, 외화교환기구와 자주적 교환기기에서 직접 외화현금을 인민페현금을 환전할 수 있다.
—계좌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려권 등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외화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상업은행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계좌를 등록한 후 인민페 및 외화 입출금, 외환결제, 국내송금 및 국경간 송금, 외화송금 및 지불과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디지털인민페디지털인민페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디지털인민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제지침에도 디지털인민페의 사용방법이 소개되여있다. 휴대폰 사용자는 앱상점에서 '디지털인민페(시범용)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고 앱의 안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결제지침은 또한 디지털인민페가 다음 시점지역에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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