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입시를 즈음해 교육부는 30일 2024년 대학입시 조기경보정보를 발표하여 ‘대학입시 지원 변조’ 등 전형적 사례를 공포하고 광범한 수험생들이 개인정보안전 보호에 주의를 돌리고 정보류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기경보정보에서는 2024년 대학입시가 가까워지면서 광범한 수험생들이 적극적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때 일부 불법분자들이 경제적 리익을 위해 시험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류출하고 불안감을 조장하며 심지어 수험생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도록 사기를 치거나 유도하여 시험과 학생모집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경보정보는 대학입시 부정행위, 대리시험, 휴대전화 불법소지, ‘유상 입학보증’, 대학입시지원 변조, ‘교체용 허위내용 발표’ 등 6가지 전형적 사례를 공개하여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경계를 높이고 사기를 방지하며 성실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정중하게 당부했다.
‘대학입시 지원 변조’ 사례에 의하면 한 성의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한 수험생이 친구의 수험번호로 대학입시지원을 불법적으로 변조하여 학생이 영향을 받게 했다고 한다. 공안기관은 이 수험생에 대해 행정구류 5일을 처벌을 내렸고 성학생모집판공실은 피해자가 입시지원을 다시 제출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평공정을 수호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는 수험생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으로서 개인정보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수험생은 개인의 수험증번호, 등록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신중하게 보관하고 시시각각 경각심을 유지하며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류출되는 것을 방지해 불법분자들이 불법으로 정보를 리용하고 개인권익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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