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중국 정부는 경유 무비자정책의 시행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19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위치한 41개의 대외개방통상구는 한국을 포함한 54개 국가의 공민들에게 72시간 혹은 144시간의 무비자 국경통과정책을 시행한다.
한국 공민은 유효한 국제려행문서와 제3국(지역)으로 가는 확정된 날자와 좌석이 있는 환승 항공편 티켓을 가지고 중국의 무비자 국경통과를 허용하는 도시의 출입경 변방검사기관에 무비자 입경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림시 입경수속절차를 처리해준다. 무비자 체류기간은 입국 다음날 0시부터 계산한다. 무비자 체류기간 동안 관광, 비즈니스, 방문, 가족방문 등 단기활동을 할 수 있으며 취업, 류학, 언론취재 등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적합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모든 대외개방통상구는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24시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효한 국제려행서류와 확정된 좌석이 있는 국제선 항공기, 선박, 렬차의 환승티켓을 소지한 외국인이 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중국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통상구를 떠나지 않고 체류하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구를 벗어날 경우 통상구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림시 입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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