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워싱톤에서 찍은 미국무역대표부 건물 외부. /신화넷
각측의 반대 목소리 속에서 미국무역대표부는 1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 중국 관세 인상 관련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관련 조치는 9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많은 미국 경제학계 인사들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 신에너지 제품에 대해 ‘301조항’을 람용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실질은 미국 국내 정치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수입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리익을 해치고 미국 경제를 저해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노력을 방해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 질서와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넷
编辑: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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