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최적화의 최신 정책 결정과 포치에 관하여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감독관리부문 경영환경 최적화 중점조치(2024년판)’(이하 ‘중점조치’)를 발표했다.
편리하고 규범화된 경영주체의 진입허가퇴출 환경을 조성하는 면에서 어떤 새로운 개혁조치가 있는가?
진입허가 환경의 새로운 조치는 주로 경영주체 등록사항 규범관리규정을 연구, 발표하고 경영주체 서류관리 관련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식품경영 체인기업의 편리화, 규범화 진입허가조치를 연구, 모색한다. (2) 납부승인 출자금을 법에 따라 기한내에 실납하게 하여 거래의 성실, 질서와 안전을 보장한다. (3) 등록전문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등록전문인원제도를 모색, 구축한다. (4)시장진입허가, 납세, 사회보험, 금융, 입찰응찰 등 기업 관련 고주파 봉사 분야에서 전자영업허가증을 응용하는 것을 확대한다. (5) 종이영업허가증과 전자영업허가증 QR코드를 통일하고 ‘1기업 1영업허가증 1코드’를 추진한다. (6) 기업의 실명등록기제를 보완하고 중개기구가 경영주체의 등록을 대신 처리하는 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한다. (7) 법에 따라 허위등록행위를 엄벌하고 등록말소 사업제도 기제를 보완한다. (8) 퇴출단계의 새로운 조치는 주로 회사등록 강제 말소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기업퇴출등록 관리제도의 보완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파산과 기업변경, 등록말소의 유기적인 련계 등을 강화한다.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시장경쟁 환경을 수호하는 면에서 어떤 실무조치가 있는가?
‘중점조치’는 경쟁정책의 기존지위를 강화하고 공평경쟁제도 기제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 공평경쟁정책 체계를 보완하고 경쟁감독관리 집법도구를 풍부히 하며 전형적인 위법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높일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지방보호, 시장분할의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는 전문행동을 전개한다. 부당한 시장간섭 행위를 바로잡고 공평경쟁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감독관리 집법권위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주적 이전을 제한하며 시장의 공평접근을 방해하고 자기 위주 ‘소순환’을 구축하는 등 문제를 견결히 타파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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