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통지를 발포하고 의료분야에서 개방 확대 시험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물기술분야에서 중국(북경)자유무역시험구,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중국(광동)자유무역시험구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외국기업이 인체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과 기술 응용에 종사하고 상품 등록과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등록을 마치고 생산비준을 받은 상품은 전국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험점을 하려는 외국기업은 응당 우리 나라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등 규정을 준수하고 인류유전자원 관리, 약품 림상실험, 약품 등록, 약품 생산, 륜리 심사 등 규정,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관련 관리절차를 리행해야 한다.
단독자본 병원 분야에서 북경, 천진, 상해, 남경, 소주, 복주, 광주, 심수와 해남에서 외국기업 단독 투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할 계획이다.
시험점지역의 상무, 위생건강, 인류유전자원, 약품감독관리 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정책선전을 강화하고 의향이 있는 외국기업과 주동적으로 련계하여 봉사를 잘해야 한다. 동시에 부문간의 상의를 강화하고 각자 직책 범위에서 시험점 기업에 대해 감독, 관리하며 위험을 제때에 식별하고 생물기술과 단독자본 병원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는 시험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C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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