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인지세정책 보완
기업의 체제개혁과 재편성 및 사업단위의 체제개혁을 지지하고 각종 경영주체의 내생동력과 혁신활력을 가일층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전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기업의 체제개혁, 재편성, 파산청산과 사업단위의 체제개혁 등 관련 인지세정책을 가일층 보완했다.
영업장부 인지세정책 면에서 공고는 ‘기업의 체제개혁과 재편성 및 사업단위의 체제개혁 과정에서 설립된 새로운 기업에 대하여 영업장부에 기록된 실수입자본(주식자본), 자본적립금 합계금액을 새로 가동하고 원래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부분은 더 이상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 재편성종목에서 발생한 채권의 주주권 전환, 채무자가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증가된 실수입자본(주식자본), 자본적립금 합계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
과세계약 인지세정책 면에서 공고는 ‘기업의 체제 개혁과 재편성 및 사업단위의 체제개혁 전에 서면으로 작성했지만 미완료된 각종 과세계약은 체제개혁과 재편성 후 주체가 원 계약권리와 의무를 계속 리행하고 원 계약의 세금계산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체제 개혁과 재편성 전에 이미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 더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재산권 전환 서면증거 인지세정책 면에서 공고는 ‘기업의 체제개혁, 합병, 분리, 파산청산 및 사업단위의 체제개혁으로 서면으로 작성한 재산권 이전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혹은 국유자산 관리직책을 가진 소속 부문이 규정에 따라 토지, 주택 등 소유권에 대해 행정조정을 진행하고 동일한 투자 주체 내부에서 토지, 주택 등 소유권을 서면으로 작성한 재산권 이전문서로 전환할 때 인지세를 면제한다.
체제 개혁과 재편성 인지세정책 적용조건 면에서 공고는 ‘기업 체제개혁 후 원 기업의 투자 주체가 존속하고 체제 개혁(변경) 후 회사에서 보유한 지분(주식) 비률이 75%를 초과해야 하며 체제 개혁(변경) 후 회사가 원 기업의 권리, 의무를 계속 리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업단위의 체제개혁 후 원 출자자(국유자산 출자자의 직책을 리행하는 단위 포함)가 존속하고 체제개혁 후의 기업에서 출자(지분, 주식) 비률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기업의 합병, 분리는 투자 주체가 존속하거나 또는 투자 주체가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중국정부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