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혼인가정편 해석(2)>을 1월 15일 대외에 발표했고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혼(重婚)은 절대 무효라는 립장을 명확히 했고 공서량속 위배 목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임을 명확히 했으며 부모가 자녀 결혼후 주택구입에 출자하고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문제에 대해 응답했다. 사법해석은 총 23조로 구성되였고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유지하며 개인재산권리와 혼인가정단체 리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이 로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함으로써 사회대중이 옳바른 결혼 및 련애관을 확립하도록 추동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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