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등 부문은 15일 2부의 문서를 발표해 새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손목시계(스마트팔찌) 구매보조금 시행과 2025년 가전제품 보상판매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배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보조금 품목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중 휴대폰 등 디지털제품을 구매하면 1건당 최대 500원을 지원하고 12가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1건당 최대 2000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새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시계(스마트팔찌) 구매보조금 시행방안에 따르면 개인소비자는 1건당 판매가격이 6000원을 넘지 않는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시계(팔찌) 3가지 디지털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인당 한가지 류형 제품 1건의 보조금을 누릴 수 있고 보조금 비률은 생산, 류통단계 및 이동통신사의 모든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가격의 15%이며 1건당 보조금은 최대 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지역은 이 계획에 따라 시행세칙을 세분화하고 1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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