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연길시민정국은 미등록 양로기구에 대해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하고 양로봉사시장을 일층 규범화하며 안전생산문제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조사, 대폭로, 대정돈’행동을 깊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량질의 양로봉사환경을 조성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행동에서 검사조는 미등록 양로기구를 방문하여 입주 로인들의 기본상황 및 경영상황을 상세히 파악했다. 동시에 해당 기구에 〈미등록 및 민정 부문에 등록하지 않고 양로기구의 명의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정돈 및 청산 통지〉와 〈등록 촉구 통지〉를 발부하고 기한 내에 정돈 및 경영모식을 규범화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기관 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연길시민정국 책임자는 “로인들에게 양로봉사를 제공하는 기구는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엄격히 등록심사절차를 리행하며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지 양로봉사라는 명목으로 경계를 모호히 하거나 군중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범한 군중들은 식별 의식을 강화하고 봉사 내용과 기구자질을 자세히 료해하며 만약 규정을 어기고 양로봉사를 제공하는 ‘불법 기구’를 발견하면 즉시 민정부문에 반영하여 로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함께 보호하고 양로봉사 업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 검사조는 연길시내 일부 양로기구(등록 완료)를 방문하여 소방설비, 감시통제실 구성 및 유지 관리, 운영상황, 안전출구와 대피통로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가스 설비가 규정에 따라 가연성 가스농도 경보장치를 설치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검사가 끝나고 검사조는 소방위험문제가 존재 하는 양로기구에 대해 〈시정 요구 통지서〉를 발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안전을 보장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했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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