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72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1일 오전 10시쯤 일용잡화, 자동차 부품, 기계 설비 등 수출품을 실은  X8410편 중국-유럽 화물렬차가 절강성 의오 서역에서 출발했다. 이는 올해 장각 삼각주 지역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중국-유럽 렬차이다.이날 중국 국가철도그룹(중국철도) 상해국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의오시에서 운행된 중국-유럽 화물렬차는 총...
  • 2025-01-06
  •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 해양 경제가 강력한 발전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국가 에너지와 수자원, 식량 공급 보장 면에서의 해양의 지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 수산물 총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해 35년 련속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명실상부한 '푸른 곡물 창고'로 부상했다....
  • 2025-01-06
  • 2025년 음력설운수는 1월 14일에 시작하여 2월 22일까지 40일 동안 지속된다. 전사회 지역간 인원 류동량과 철도 및 민항 려객 수송량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재 2025년 음력설운수 기간 전사회 지역간 인원 류동량은 연인원 약 90억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7% 증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
  • 2025-01-06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6) 중국 기업, 한국에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자료들은?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법무부 출입국 등록비자업무 대행기관으로 전문써비스 안내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변호사에게 발급된 대한변호사협회 이주 및 비자 전문분야 등록증서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
  • 2025-01-05
  • ―병마와 싸우는 80대 고령로인을 도와준 최순희 회장로인들을 가족같이 대하는 대련시 중산구조선족로인협회  최순희 회장나는 일찍 연길시동산소학교에서 퇴직하고 연길에서 살다가 2006년에 딸이 사는 대련으로 이주한 오월숙(82세)이다.타향에서 홀로 살기가 갑갑하여 나는 최순희 회장이 이끄는 대련시 중산...
  • 2025-01-05
  • 고속도로에서 길을 재촉하다가 교차로 출구를 놓쳤다면 차를 후진할 수 있을가? 누구나 리해할 수 없는 위험천만의 행위가 최근 연변에서 발생했다.최근,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경찰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후진한 운전자를 발견하고 벌금 200원, 벌점 12점의 처벌을 안겼다.최근, 연길분국 경찰들은 영상감...
  • 2025-01-05
  • 민사소송 특히는 민간대차분쟁에서 많은 차용인(借款人)들은 돈을 갚으려 하지 않고 고의로 련락을 끊어 법원 송달에 곤난을 가져다줌으로써 소송진행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신속히 승소하려면 ‘소송서류의 송달주소’가 들어있는 완벽한 차용증 한장만 있으면 된...
  • 2025-01-05
  • 1월 4일, ‘2025년 춘련 만가정 진입 공익활동’이 연길 락백가구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연변서예가협회, 량산서화학회와 소앙미문화전파유한회사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음력설에 명절 분위기를 더해주었다.이번 활동은 중화의 전통문화와 미덕을 고양하고 고향을 구가하며 고향을 열애하는 마음을 불러일...
  • 2025-01-05
  • 2024년 12월 31일 밤, 장춘시 록원구 오열광장(吾悦广场)에서는 근 1만명 시민이 소망풍선을 날리기 행사에 참가했다. 지난 1년 동안의 추억과 감회를 담은 알록달록한 각양각색의 풍선이 천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했다.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수많은...
  • 2025-01-05
  • 1월 4일 오전 10시, 중국 장춘 정월담바사국제스키축제가 정월담국가삼림공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세계로페트국제스키련합회(世界罗佩特国际滑雪联合会) 총재 아이푸 파일(爱普·派尔)이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는 정월담은 중국에서 가장 뛰여난 크로스컨트리 장소이라고 칭찬했다./동영상 제작:손맹번, 동영상 소재 ...
  • 2025-01-05
‹처음  이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