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72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길림시 송화강변 불꽃놀이 현장12월 31일 밤, 길림시정부에서 주관한 ‘2025 새해맞이 대형불꽃쇼’가 길림시 송화강변에서 성대히 막을 올렸다.길림시 세기광장에 몰린 인파북국 강성의 2024년의 마지막 밤은 북적이는 인파와 화려한 불꽃놀이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2025년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를 안고 강성시민들은 불...
  • 2025-01-03
  • 방위예산이 련속 6조엔, 7조엔, 8조엔 선을 돌파12월 27일, 일본정부는 내각회의에서 2025회계년도(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예산안을 비준했다. 그중 방위 예산은 8조 7005억엔(1엔은 인민페로 약 0.0463원)으로 련속 3년째 대폭 증가하여 최고치를 갱신했다.2024회계년도와 비교해볼 때 2025회계년도 방위예산은 약...
  • 2025-01-02
  • 북경에서 온 소학생이 2018년 2월 2일 뉴욕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 소학교 학생에게 중국 서예를 가르쳐주고 있다. /신화넷2022년 1월 29일, 사람들이 미국 워싱톤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쎈터에서 다가오는 음력설 기념 등불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신화넷국가주석 습근평이 최근 뻬루 리마에서 열린 제31차 아시아태...
  • 2025-01-02
  • 광서 북부만항 흠주(欽州)항구 부두에서 화물차에서 컨테이너를 하역중인 크레인. (드론 사진 /신화넷)아세안(东盟) 지역의 인구는 6억명을 상회하고 국내총생산 규모는 4조딸라에 육박한다. 공업화와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아세안은 최근 수년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중 하나가 됐다.아시아...
  • 2025-01-02
  • 12월 31일 18시 30분, 연길왕훙탄막벽이 올 겨울 최고의 하이라이트을 맞이했다.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연길시인민정부가 주최한 ‘춤 추는 청춘, 빙설 열정의 연변’ 2025 새해맞이 전자음악파티가 이곳에서 열렸다. 수천명의 관광객과 현지 시민들은 손잡고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경의 작은 도...
  • 2025-01-01
  • 2024년 12월31일 밤  1,000여명에 달하는 로씨야 관광객들이 연변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이날 저녁, 2025중로새해맞이야회가 연변백산호텔과 연길카이로스호텔에서 펼쳐진 가운데 련인끼리 혹은 가족이나 친구끼리  새해맞이 관광차 연변을 찾은 로씨야 관광객들이 풍성한 음식상을 마주하...
  • 2025-01-01
  • 주당위 12기 8차 전제회의 결의(2024년 12월 31일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기 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통과)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기 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가 12월 31일 연길에서 소집됐다.주당위 상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사회하고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연설했다.주당위 상무위원...
  • 2025-01-01
  • 12월 29일 제4회 연변향음•중국랑송가절 축제가 연변황관웨딩호텔에서 개최되였다.국내에서 유일하게 '랑송가'의 이름을 딴 이 축제는 '공동체의 목소리'를 주제로 하고 연변향음시랑송문화예술교류중심에서 주최했다. 축제는 국내 랑송가 예술합동공연, 우수 영상시 프로그램 전시, 우수 랑송자와 랑송 프...
  • 2025-01-01
  • 재장춘 조선족 명의들을 소개합니다(5)[길림성인민병원 등 기타 병원편]길림성인민병원/무인기 사진  길림성인민병원이 의료, 과학연구, 교수, 예방보건을 일체화한 종합성 3급 갑등병원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하지만 길림성인민병원이 무려 78년전 연길에서 설립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 2024-12-30
  • 12월 27일,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에서 주관한 연길시 2025년 신년음악회가 시문화관극장에서 거행되였다.신년음악회는 민속음악합주 〈북경의 희소식 변방에 전해지네〉로  막을 올렸다. 현악, 관악, 타악의 소리가 교차되면서 단숨에 장내의 분위기를...
  • 2024-12-30
‹처음  이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