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71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올해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훈장 및 국가영예칭호 수여식에서 습근평 총서기는“전사회가 영웅을 존경하고 영웅을 따라 배우며 다투어 영웅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습근평 총서기의&nb...
  • 2024-12-30
  • 2024-2025년 길림성 ‘건강길림ㆍ락동빙설’ 전민건강대중속도스케트계렬경기(연변경기)가 12월 28일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 스케트장에서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길림성 통화시, 백산시 등 4개 도시와 연변주 8개 현(시)의 11개 팀, 200여명 선수들이 참가했다.경기종목에는 500m와 1000m 두가지가 있는데 선수들은 중년...
  • 2024-12-30
  • 교하 오림조선족향 우의민속촌기암괴석과 동굴로 유명한 라법산, 가을단풍으로 명성을 떨친 홍엽곡, 한때 교하를 경유하는 차량들의 필수코스였던 경령의 활어미식거리, 아시아 가장 큰 술저장고라고 불리우는 장백산 와인공장...독특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에 힘입어 교하시 관광경제는 나날이 변화발전하고있으며 따라서 근...
  • 2024-12-30
  • 문묘의 전경(무인기 찍음)장춘시 아태거리와 둥천가(东天街)가 만나는 곳에는 현재 130년 이상 되고 면적은 거의 3.15만평방메터에 달한 모조 궁전 스타일의 고대 건축군이 있다. 이곳이 바로 장춘문묘이다. 문묘는 또 공묘(孔庙)라고도 부르는데 청나라 동치 11년(서기 1872년)에 창건되였으며 학생들이 공자에게 제사를 지...
  • 2024-12-30
  • 일전 시청각중국(视听中国) ‘길림빙설 격정기약(吉致冰雪 激情相约)’ 길림빙설 선전추천미디어팀이 연변에서의 취재 창작을 시작하고 연변의 여러 빙설관광지에 대한 행진식 촬영, 분해식 홍보, 순환식 방송을 통해 네티즌들이 여러 분야 상호 련동을 통해 몰입식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빙설을 즐길 수 있도록...
  • 2024-12-30
  •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 탐방 - 연길편길림성은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실현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삼고 체제와 기제를 혁신하여 체계적인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연변은 인삼산업을 힘차게 발전시켜 가공생산에서 부단히 획기...
  • 2024-12-30
  • 일전 12월 31일 개장을 앞두고 연길대교 량측에 위치한 제12회 연길빙설관광축제 주회장인 연길빙설환락원 건설 현장, 무지개다리 남쪽, 연서교부터 국자교 사이의 부르하통하 얼음강판에서는 제설기가 24시간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눈담장으로 나뉜 구역에서 일군들이 바삐 움직였다.연길빙설환락원은 빙설 핵심 경...
  • 2024-12-30
  •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 탐방 도문편지난 12월19일 기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 탐방’ 계렬 취재 활동 취재팀을 따라 훈춘시에 이어 도문시로 향발해 성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의 고품질 발전 이야기를 계속하여 실지 탐방했다.도문변경경제합작...
  • 2024-12-30
  • 우리 나라 도시를 휩쓴 '굿즈 경제'가 화제다. 관련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굿즈 판매점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굿즈'는 애니메이션, 게임, 아이돌 등 대중문화 요소를 테마로 한 주변 상품을 말한다. Z세대나 2000년대생 사이에서만 류행하던 굿즈 상품이 이제는 우리 나라 전역...
  • 2024-12-30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