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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기증男에 ‘아이 양육 책임져라’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23일 16시36분    조회: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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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토피카캐피탈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에 정자를 기증했던 남성에 양육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리 매티비 쇼니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윌리엄 마로타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진행한 당시 허가를 받은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며 “이에 그는 정자 기증자 이상의 책임을 아이에게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마로타는 법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의도도 없었고, 친권 포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묵살됐다. 이번 판결로 그는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에 지원해줬던 보조금 6000달러를 포함, 향후 네살박이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게 됐다.

레즈비언 커플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주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자 캔자스 아동가족부에서 2012년 10월 소송을 걸게 된 것.

베누아 스위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후 마로타에게 연락이 닿질 않아 현재 상태나 반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마로타는 레즈비언 커플이 글을 올린 온라인 웹사이트 크레그리스트를 보고 정자 기증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액은 플라스틱컵에 담겨 이들 부부에게 전해졌고, 어떠한 성적인 관계는 없었다.

한편 이 같은 케이스는 캔자스주에서는 처음이지만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어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이번과 같은 이유로 남성을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인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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