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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낙태 허용’ 판례 49년 만에 폐기... 州 정부에 권한 넘긴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6월25일 06시17분    조회: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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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 對 반대 4로… 낙태권 존폐, 주정부·의회로 넘어가
‘뉴욕 공공장소에서 개인 총기 규제 위헌’ 판결도 큰 파장
 
 
24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대법원 앞에 모인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눈물을 흘리며 판결을 축하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 50개주 중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여성들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반세기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24일(현지 시각) 로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낙태 규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보수성향 지역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법관 찬성 5대 반대 4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를 결정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7대2로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당시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와 텍사스 주 정부를 대표했던 검사 ‘웨이드’의 이름을 따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이 판결은 여성의 낙태에 관한 각 주 정부의 입법의 위헌 여부를 따질 때의 기준이 됐다. 보수 성향 지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로 대 웨이드’ 판례에 가로막혔다.
 

로이터 연합뉴스 24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대법원 앞에 모인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보수진영과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진영의 팽팽한 이념구도가 보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폐기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중이던 2020년 9월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 이념 지형이 6대3으로 보수 쪽으로 쏠렸다. 이 때문에 판례가 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왔다. 앞서 지난달 보수 성향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결정문 초안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유출되면서 판례 파기가 가시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전날에도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의 이념 구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총기 소유를 허가받은 일반인이라도 집 밖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휴대해야 할 경우 적정한 이유를 소명하고 사전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뉴욕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20세기 초 뉴욕시에서 마피아 조직 등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자 191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뉴욕주는 면허 없는 총기 휴대를 중범죄로 규정해왔다.
 
지난 5월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어린 학생과 교사 등 21명이 숨진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100년 넘게 유지해온 총기 규제까지 허문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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