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이하 “조례”라 함)가 반포, 실시된 25년 동안 우리 주 조선어문사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조례”의 본격적인 실시를 계기로 조선언어문자사업이 법제화의 궤도에 들어섰다. 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 김정일주임은 “주당위와 주정부가 “조례”에 근거하여 조선어문사업을 알차게 추진해왔는데 이로 하여 우리 주 조선어문교육, 보도출판, 라지오텔레비죤방송, 문예창작, 번역, 규범화를 중점으로 한 조선언어문자의 사용, 전승, 발전 체계가 확립되고 훌륭한 언어문자환경이 조성되였다”면서 이는 연변조선족문화를 발전, 번영시키고 변강의 안정과 화목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주에서 설립한 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민족어문정책을 관철, 집행하고 관련 법률, 법규와 본 조례의 실시를 검사독촉하며 조선어문사업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조선어문의 학습, 사용과 번역 사업을 검사독촉하며 조선어문을 규범화하고 보급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조선족중소학교 민족문화교육을 널리 보급했다. 민족문화교육을 개별적인 학과로부터 중소학교의 통일적인 지방학과로 승격시키고 부분적 한족학교에 조선어문 과목을 설치하였으며 학령전교육에 민족언어 초기훈련을 배정하고 각 현, 시 직업기술학교에 전문반과 학습반을 설치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어문연구진을 양성하고 조선어문의 기초리론, 응용리론과 조선문자정보화처리에 대한 과학연구를 추진하며 국내외교류를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교원의 학과자질을 높였다.
우리 주 조선문출판관리는 여려해동안의 노력을 거쳐 정규적인 궤도에 들어섰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첫째로 보도출판체계가 건전하게 확립되였고 둘째로 문화정품창작이 활성화되였으며 셋째로 보도출판의 개혁혁신이 심화되고 넷째로 국내외시장이 개척되였다. 특히 우리 주는 국가에서 6대 소수민족출판기지를 건설하는 기회를 다잡아 국가와 성의 지지를 적극 쟁취함으로써 연변에 조선문출판기지를 건설했다.
연변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