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재정부판공청에서는 <전염병예방통제기간 교육비용 반환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의 해당 요구에 따르면 중앙수취단위에서는 교육비용수취(고중이상 학비, 주숙비, 고등학교위탁양성비, 당교비용, 교육시험관리사무비용, 통신대학, 텔레비죤대학, 야간대학 및 단기양성반 양성비용 등)관리주체책임을 적절하게 리행해야 한다. 세금이 아닌 명목하에 관리제도로 받아들인 2019-2020년 교육비용, 규정에 따라 전염병 때문에 돌려주어야 하거나 공제수속을 밟아야 할 사항들은 반드시 2020년 8월 31일 전까지 완성해야 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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