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에서 새 아빠트를 살 경우, 선불금은 개발상에 직접 주는것이 아니라 먼저 부동상관리국의 지정구좌에 넣어 보관하게 된다. 이는 11일, 연길시부동산정책 소식통보회에서 피로한 소식이다.
통보회에 따르면 개발상이 분양주택 구매자의 예매금을 람용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분양주택 거래 쌍방의 합법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전 연길시정부에서는 《연길시 분양주택예매금 감독관리 실시세칙》(이하 《세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세칙》은 9월1일부터 실시되였는바 연길시의 분양주택과 관련되는 예매금은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서 전반적으로 감독관리하게 되는데 이는 주택구입자들의 불정당한 손실을 피면시켜주기 위해서이다.
《세칙》에 따르면 금후 개발상이 분양주택을 예매할 때 해당 자금은 예매자금전용구좌에 입금해야 하며 개발상은 주택예매자금을 직접 수령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주택구매자는 분양주택 매매계약 규정시간에 따라 상업은행 분점이거나 새로 건설한 분양주택의 예매자금감독관리전용 POS기를 통해 주택예매자금을 감독관리구좌에 입금해야 한다. 입금한후 3일내에 은행에서 제출한 입금증명서를 갖고 개발상을 찾아가 해당 수속을 밟아야 하는바 만약 기한내에 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개발상은 그 주택을 따로 처리할수 있다.
한편 개발상이 분양주택예매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저《세칙》은 또 예매자금감독관리부문은 대상진척상황에 따라 개발상이 신청한 자금을 지불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길시는 주택구매자와 개발기업이 먼저 인터넷을 리용한 온라인으로 주택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개발기업이 주택구매계약을 온라인으로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 등록신청하고 해당 주택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한다.
길림신문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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