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기사와 무관)
2월 27일, 연길시정부는 이날부터 전 시 부동산개발대상에 대해 주택예매금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불법주택단체구매를 엄단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불법주택단체구매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불법주택단체구매는 주택예매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정황에서 진행하는 단체구매를 말하는데 이는 부동산개발기업이 예매허가, 지어는 아무런 개발수속도 없는 상황에서 모 단위와 주택단체구매 행위를 발생한 경우와 모 단위가 부동산개발기업의 아빠트 혹은 구간의 건설대상이 마음에 들어 주동적으로 기업과 주택단체구매 행위를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통지”는 시도시농촌계획위원회가 개발대상을 연구하기전에 해당대상의 개발임무를 맡은 부동산개발기업은 시정부에 불법단체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부동산기업은 주택예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률로 부동산관리부문 현장에서 싸인하고 통일된 계약문서를 사용하며 번호에 따라 등록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 예매가격이 시장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대상에 대해 공안, 세무 부문은 조사에 들어가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통지”는 또 불법주택단체구매가 적발될시 “도시상품주택예매관리방법”과 “도시부동산개발경영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엄하게 조사처리하고 불법단체구매와 관련된 시소속단위 및 기관단체에 대해 당사자와 단위 주요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관련 기업의 대상개발을 중지시킨다고 명시했다.
연변일보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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