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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중국인 관광객 / 사진=김형민
면세점이 관리하는 중국인 화장품 보부상 "월 1억원 구매 큰손"
8일 오전 방문한 서울 명동 소재 롯데면세점. 중국 관광객들로 북새통이었다. 가장 북적이는 곳은 단연 화장품 매장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면세점 봉투 서너 개에 화장품을 가득 채워 넣고 있었다. 이 중 쇼핑카트에 화장품을 싣고 다니는 중국인 쇼핑객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화장품 매장에 들러도 일반 쇼핑객처럼 줄을 서지 않았다. 이들이 매장에 들어서면 매장 직원이 달려와 그들을 맞았다. 이들은 수첩을 보며 유창한 한국말로 물건을 주문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특별 대접을 받는걸까. 직원은 그들이 주문한 물건을 창고에서 따로 가져와 카트에 실었다. 이들은 이렇게 매장을 돌며 카트 안을 가득 채웠다.
◆ 면세점이 관리하는 VVIP, ‘중국 보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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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화장품 매장에 중국인 관광객이 붐비고 있다. / 사진=김형민
이들은 바로 중국인 면세 보부상이다. 보부
상(褓負商)은 전통사회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행상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자 역할을 했던 전문적인 상인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중국에는 이런 보부상들이 편법으로 한국 면세점과 중국 소비자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보부상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서울 면세점을 돈다. 롯데·신라·동화·워커힐 면세점 등을 돌며 국내 화장품을 평균 월 1억원 이상씩 구매한다. 국내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약 10명~15명의 중국인 보부상을 따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중국 보부상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시중가 대비 절반 이하로 물건을 구매해 중국에 있는 중간 유통업자에게 넘긴다. 중간 유통업자는 이들에게 받은 물건을 다시 온라인 업자에게 넘긴다. 보부상은 물건값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여기에 면세점 VIP가 되면 구매가격의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면세점이 지급하는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조선족들이다. 중국인은 면세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껏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던 조선족이 이런 보부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월급보다 2~3배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보부상은 면세점 최상위 등급 고객이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보부상을 LLVIP(롯데면세점 최상위 등급 소비자)로 대우한다. LLVIP는 면세가 대비 최고 33%까지 할인받는다. 서울 소재 면세점 대부분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관계자는 “매장 직원은 보부상 얼굴을 모두 알고 있다. 이들이 방문하면 별도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렇게 구매한 제품은 평택항 등을 통해 본국으로 보내진다. 중국에 전달된 물건은 온라인 몰이나 화장품 편집숍(여러 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장) 등에 유통된다. 원래 면세가보다 33% 가량 저렴하게 구매해 넘기기 때문에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가격은 국내 화장품의 면세점 가격과 동일하다. 중국 소비자는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한국 면세점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화장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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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업체, 중국 입소문에 보부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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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에뛰드하우스 매장 / 사진=김형민
국내 화장품 업체도 이들 보부상을 이용하고 있다. 해외 화장품이 중국에 유통되는 데는 평균 2년이 넘게 걸린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선 허용되는 화장품 성분은 우리와 다르다.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비슷한 성분의 화장품도 제품이 다를 경우 시험성적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화장품 테스트 기간동안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중국인 보부상을 활용한다. 중국인 보부상이 편법으로 유입한 제품이 입소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히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중국에 화장품이 흘러들어 갈 수 있게 유도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면세점을 이용한 편법 반입을 강력히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연간 2000억원이 넘는 화장품 편법반입을 밀수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인 보부상이 그동안 중국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 수출이 늘수록 국내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 신뢰도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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