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신흥가두 민화사회구역의 한 주민은 평소 종이박스, 빈 음료수통, 플라스틱통 등 페품을 수집해 집에 모아놓는데 얼마전부터는 집안에 자리가 부족했는지 1층 단원입구에 페품을 쌓아놓기 시작했다. 점차 시간이 지나자 단원입구는 페품으로 꽉 들어찼으며 종이박스, 빈 분유통, 음료수통, 나무판자 등등 온갖 잡동사니가 계단아래 경사진곳부터 단원출입문까지 1메터가 훌쩍 넘는 높이로 빼곡히 쌓여졌다. 주민들이 매일 비좁은 문으로 출입할수밖에 없어 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으며 일전 사회구역에 이 일을 반영했다. 11일, 민화사회구역 사업일군은 이 주민집을 찾아 타일렀으며 페품을 팔아버리겠다는 답복을 받고 쌓아놓은 물건을 모두 정리했다. 이런 현상은 이 소구역에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24일, 기자가 몇몇 소구역을 돌아본 결과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은 주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었다. 새로 지은 주택보다 오래된 주택들에서 복도에 물건을 놓아두는 현상아 상대적으로 많았다. 놓아둔 물건은 주로 자전거, 오토바이, 장독, 책걸상, 쓰고 남은 장식재료 등이였으며 1층입구왼쪽에 가장 많이 놓여있었다. 복도는 모든 주민호의 공용분담면적에 속하며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한 주민호가 복도에 물건을 놓아두는것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사사로이 점용한것에 속한다.
연길시 북청로근처 모 소구역에 사는 김모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공공분담면적이다. 저쪽집에서 쓰면 나도 쓰지 않으면 손해볼것 같은 느낌이여서 괜히 신경 쓰인다.” 고 말했다. 반면 4년째 1층과 2층사이의 계단창문밖에 김치, 언 배, 배추 등을 보관해오다가 올해 물업회사에서 창문을 봉해놓아 사용할수 없게 된 3층 주민 리로인은 “어차피 비여있는 공간이고 창문밖이라 주민들이 다니는데도 전혀 영향이 없는데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리해할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길시공안소방대대 부대대장 정봉경은 “‘소방법’제28조에 따르면 그 어떤 단위거나 개인을 막론하고 소방대피통로, 안전출구, 소방차통로를 점용하거나 가로막거나 봉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화재발생시 사람들의 대피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별다른 생각이 없이 쌓아둔 물건 자체가 가연성, 혹은 쉽게 연소할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물건에서 불에 붙으면 사람들의 대피통로를 직접적으로 봉쇄한것이기때문에 안전우환이 크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 현상을 발견하면 물업회사에 제때에 반영하며 만일 물업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았거나 위법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96119화재우환제보전화에 전화하여 제보할수 있다. 확인을 걸쳐 물건을 쌓아놓은 개인에 대해 비평교양하고 정돈개조하도록 하며 엄중할 경우 상응한 처벌을 안기게 된다.”고 소개했다.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을 사사로이 점하는 현상은 주택건물안에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자가용의 급증으로 주택가에서 이웃지간에 주차공간으로 인한 모순도 적지 않다.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긴 로인들은 날씨가 좋을때면 집아래 화단옆에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것이 매일매일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차를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집아래 화단옆에 바싹 붙혀 주차하면 모일 장소가 없어진다.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 나온다는 김순자(78세)로인은 “화단옆에 차를 세워놓으면 우리는 앉지 못하고 서서 한담을 해야 한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자가용을 인행도에 세우는데 우리 로인들은 차도로 걸어다니면 위험하고 소구역내에서 인행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참 기분 잡친다. 차가 있으면 다인가?”라고 불평을 토로했다.
차고문앞에 누군가 늘 차를 세워 차고사용을 제대로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자가용주인 박모는“차를 잘 몰기만 해서 되는것이 아니지요. 합격된 운전수라면 차를 잘 주차하는것도 배워야 하는데…”라고 하소연하면서 림시로 세우더라도 남한테 영향주지 않도록 주차하는것이 운전수의 기본자질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지난 가을철 근 한달동안 주차장을 놔두고 길옆에 주차했다는 주민도 있었다. 자영업주 신모는 그냥 늦은 오전에 외출하는데 그 시간이면 차 주위에 이미 고추를 펴놓아 차를 빼내기가 불편했다고 말했다. “주차장이 평탄하고 넓으니 동네아주머니들이 주차장에 모여 고추를 말리는데 이웃들이라 뭐라고 말할수도 없고... 크게 손해보는것이 아니였고 로인들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소비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리해할수 있었다.”라며 신모는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이상 이웃사이 서로 리해하면 넘어갈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신흥가두 민화사회구역 당총지서기 남복순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사회구역에서 많이 접한다. 공용공간은 모두의 공간이므로 개인의 일시적인 생각으로 사사로이 점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참으면서 감정골을 깊게 하지 말고 제때에 사회구역에 반영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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