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따르면 5월부터 연변주의 주택공적금사용조건이 진일보로 느슨해진다.
연변에서는 주택공적금대부금으로 주택구매시 선불금비률을 20%로 하향조절하기로 했다. 한편 5월부터 주택공적금을 찾아내여 주택 보수자금,주택구매 교역세를 지불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적금 납부시간과 잔액이 대부금 신청금액 전제조건에 미달시엔 주택공적금을 보충하여 미리 납부할수 있으며 공적금대부금을 신청한 종업원은 대부금 상환방식을 임의로 선택할수 있되 앞당겨 대부금을 상환시엔 공적금잔액을 리용할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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