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서 유해생물체 적발
외국으로부터 우송되는 우편물(소포)을 통한 입국금지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강지역에서 주로 산출되는 치크콩(Cicer arietinum, 鹰嘴豆)이 적발되였다.
8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은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우편물검사판공실에서 치크콩 3.7킬로그람과 함께 많은 유해생물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우편물검사판공실에 따르면 한국을 발신지로 하는 해당 소포에서는 치크콩과 함께 어리쌀바구미(玉米象), 투구벌레 (Tribolium castaneum Herbst, 赤拟谷盗) 등 번식력이 강한 유해생물체가 발견되였고 이같은 유해생물체는 해당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즉각 소각처리된것으로 알려졌다.
우편물(소포)을 통한 입국금지물품과 관련하여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우편물검사판공실 진사소는 “콩류, 또는 종자를 우편이나 소포로 부칠 경우 외국의 유해생물이 함께 들어올 위험이 있기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뿐만아니라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면 우송인이나 수취인 모두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치크콩은 세계 3대 콩작물로 외형이 매의 입과 비슷하여 매입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위글족의학에서 2500여년을 약용으로 사용하여온것만큼 인체에 흡수가 빠른 영양성분을 담고있고 요통, 뇌막염에 특효가 있으며 해독, 소염, 미용, 로화방지, 고혈당, 당뇨병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뿐만아니라 고단백 저전분의 식품으로 평가받고있지만 원산지가 신강지역인것만큼 굳이 외국에서 우송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변일보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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