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연길시 시민 조택룡(32세)씨는 일전 핸드폰 가입시 등록된 개인등록정보가 모호하여 실명으로 재등록하라는 메세지를 받았으나 그냥 흘렸다가 며칠전 핸드폰 사용이 제한됐다.
지난해에 시작된 “핸드폰 실명제”정책으로 주내 대부분 핸드폰 사용호들이 실명으로 재가입한 가운데 조씨처럼 권고 메세지를 받고도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용호들의 핸드폰 사용을 중지시키는 사업이 현재 시행중으로 올 년말까지 마무리된다.
지난 2010년부터 국가공업정보부에서 핸드폰 실명제를 추진했으나 핸드폰 번호 판매 제도가 규범화되지 못하고 판매 경로가 분산된 등 원인으로 실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인없는” 핸드폰 번호가 여전히 판을 쳤다.그러나 “핸드폰 실명제”정책 시행이후“대포폰”의 주요 판매 경로인 인터넷상가와 주내 부분적 길거리 로점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거래되는 핸드폰 번호는 실명 등록을 전제로 거래되고있었다.
7일, 중국련통통신집단 연변분회사의 한동운 경리는 “련통회사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수신만 가능하게 하고 발송을 제한하는 부분 제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완화 과정을 두고 순차적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래년부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핸드폰 사용을 전부 중지시킬것”이라고 밝혔다. 련통회사를 포함한 각 통신사는 이번 핸드폰사용 실명제 도입 정책에 관련해 새 사용호와 기존 사용호를 모두 포함하며 새로 핸드폰, 유선전화,인터넷을 개통하는 사용자는 련통회사의 각 영업지점에서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증명서로 신분을 증명할것을 명시했다. 또한 정부나 기업단위에서 단체로 개통할 시에는 개인 증명 외에도 정부, 기업단위 책임인이나 담당자의 유효 증명을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후에야 등록이 가능하며 신분 증명을 거절하거나 신분 정보가 불분명한 사용자에게는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
기존의 핸드폰,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시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신분정보가 불완정한 사용자와 정부, 기업의 관련 번호로 단위와 책임인, 담당자 관련 정보가 모호한 핸드폰 사용자에 한해서는 메세지, 공고 등 방식으로 실명으로 등록하게끔 인도하고 권고후에도 보충 등록하지 않은 사용호는 사용을 중지시키고있다. 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보충 등록하지 않은 핸드폰, 유선전화, 유선 인터넷은 미등록 기한이 한달을 넘기면 통신서비스를 전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현재 우리 주에서 발생한 통신사기사건중의 90% 이상이 대포폰과 번호 변경 기술을 리용한 편취로 핸드폰,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을 100% 실명제로 전환하면 추적이 용이해져 통신 및 인터넷 사기범죄 적발, 검거률이 상승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련통집단 연변분회사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 인증 사업을 모두 마친후 스팸 전화, 문자에 대해 단속하여 원천으로부터 불법 정보를 근절하고 통신사기 범죄를 두절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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