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연길시 중소기업에서 졸업후 취직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인당 3000원의 근무교양 보조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근무교양 보조금 지급방안은 대학졸업생의 취업,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취업압력을 완화하고 연길시 중,소 기업의 대학졸업생을 인입하는 행위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는바 2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졸업후 3년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성내에서 실업등록을 한 대학생을 받아들여 3년 이상의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며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중소기업은 매년 9월 30일전에 현(시, 구역) 인력자원및사회보장 행정부문에 근무교양 보조금을 신청할수 있다.
신청시 “길림성중소기업 근무교양보조금신청서”와 중소기업허가증, 세무등록증 원본 및 복사본, 직원교양방안, 취직인의 신분증, 졸업증, 취업실업등기증, 로동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과 사회보험징수기구에서 발급한 사회보험비용 납부명세 복사본, 중소기업이 은행에 개설한 구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