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법(초안) 심의 진행
- 위챗 판매도 경영자 범위에 포함
- 알리바바(阿里巴巴)나 징둥, 등 업체 영향권 범위
- 2020년 SNS전자상거래규모 1조원 넘을 것
19일, 전자상거래법(초안)이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에서 3차심의를 거친 가운데 2차심의 대비 3차심의 초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심의 초안을 구체적으로 보았을 경우 소비자의 취미, 소비습관 등 특징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할 경우 마땅히 소비자에게 개인특징과 관계되지 않는 선택사항을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품을끼워팔 경우 현저한 위치에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소비자는 시장지위를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경영자를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을 포함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통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전자상거래경영자,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 프랫솦매 전자상거래경영자까지 포함시켰다.
이 같은 규정이 정식으로 발표될 경우 전자상거래분야의 법률부재를 미봉하는 한편, 알리바바(阿里巴巴)나 징둥, 핀둬둬, 웨이핀후이(唯品会)등 주류전자상거래업체에 큰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3차심의 초안에서 이 같은 규정을 한 것은 “2017공유사교류전자상거래백서”를 보았을 때 2016년까지 우리 나라 SNS전자상거래규모는 860만에 이르렀고 2020년이면 2400만에 이르며 시장규모는 1조원을 돌파하면서 10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정되는 것과 관계된다고 풀이 된다.
3차심의 초안과 관련하여 중국전자상거래협회 정책법률위원회 부주임 류춘천은 21세기경제신문기자의 취재를 받으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직책이 명확히 되면 시장화와 자아진화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것이고 감독관리가 약화된 전자상거래플랫폼에 활약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면서 “기존의 플랫폼은 면책되고 위험부담이 사실상 없는 점과 비하여 현재의 법안은 무에서 유의 돌파로 불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진입자에 있어서는 10여년 전, 창업초창기의 야만성장과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감독관리책임에 태만하는 법률위험은 더 명확해지고 커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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