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알아본데 따르면 우리 주 주택공적금의 량질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택공적금의 귀납사용을 규범화하며 자금안전의 효률적인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심계서의 심계건의와 주택건설부 사업요구에 근거하고 주 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의 심사회의를 거쳐 오늘부터 우리 주에서는 주택공적금 정책에 대해 적절히 조절한다.
주택공적금 인출:
1. “종업원이 돌발사건에 맞닥뜨려 생활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주택공적금 계좌내 잔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취소한다.
2. “종업원이 형사판결을 받아 계좌가 봉인되였을 경우” 주택공적금 계좌내 잔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취소한다.
3. 주택공적금을 인출하여 주외 상업은행 대출금 혹은 주외 주택공적금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주택구입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호적, 사업단위가 주택구입자 소재지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주 주택공적금 관리중심 귀납처 사업일군 당경요는 “주외 상업은행 대출금 상환 및 주외 공적금 대출을 상환할 경우 호적과 사업지역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을 증가했다. 만약 당신의 주택이 주외에서 구입한 것이고 상업은행에서 대출 혹은 외지에서 공적금 대출을 했다면 주택 구입자 본인의 호적 혹은 사업하는 곳이 구입한 주택지와 일치해야만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주택공적금 대출:
우리 주에서는 잠시 주택공적금 타지 대출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며 예금지역(缴存地)이 연변 주외인 예금자(缴存者)의 대출신청을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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